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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육성
등록일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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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공개를 맡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할 때 기업공개를 맡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돈이 없어도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아 공모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상장 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일반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 백 옵션`기능을 없애 증권사의 부담을 덜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업공개 주관 증권사들이 `풋 백 옵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왔지만 이제는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적정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공모주를 받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 차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 및 해외 투자자가 주식 공모 결정 전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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