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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 예방AI에 사용 못 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4.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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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민감정보라고 결론 내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 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AI에 '피싱범 음성파일'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익 목적인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피싱 방지 AI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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