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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생필품 담합 집중 감시···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4.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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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먹거리, 생필품 분야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 판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생필품 분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내 4백여 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37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탕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아이스크림과 기저귀 된장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더욱 가중하는 생필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의식주 분야 담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먹거리와 가전 유통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정위 누리집에서 운영하는데, 누구나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증거나 조치 수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에 대한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갑니다.
공정위는 현재 제빵과 주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와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류 분야의 경우 지난해 11월 출범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참여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찾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에 담합이 있었던 품목과 최근 원가가 하락한 품목들의 가격도 면밀히 살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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