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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월 10만 원 저축, 3년 후 720만 원
등록일 : 2024.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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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과 혜택을, 김경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난 2년 동안 누적 가입자 9만 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도 4만 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인터뷰> 구태을 / 대학생
"무턱대고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일한 만큼 준다고 하면 일할 의욕도 더 생길 것 같고 제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윤서 / 아르바이트생
"일하면서도 돈을 허투루 쓰기 쉬운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목돈을 마련하려는 목표의식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입 조건에서 가구 자산 조건이 사라지고, 연령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 소득의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약 223만 원 이하입니다.
개인 소득의 상한선은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에 저축액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고 혜택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금이 인상돼 3년 후에 총 1천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가입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립중지제도가 개선됩니다.
군 입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적립 중지 기간에도 본인이 원하면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운영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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