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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
등록일 : 2024.04.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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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온라인 발급인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19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렸습니다.
한 총리는 1분기 1.3%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이라며 민간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 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앞으로 국가필수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 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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