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니트족 '고용 올케어'···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등록일 : 2024.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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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가 이른바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정보 등을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근무일로 확대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대간·계층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취준생과 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취업준비생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와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직업훈련 등의 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니트족 발굴과 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합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업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현재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 등을 돕기 위해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도 통합형으로 개편해 수익 개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정보 등을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근무일로 확대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대간·계층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취준생과 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취업준비생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와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직업훈련 등의 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니트족 발굴과 예방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합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업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현재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 등을 돕기 위해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도 통합형으로 개편해 수익 개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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