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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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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
우선,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맹견 사육허가 기준은 무엇이고,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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