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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악성 민원 강력 대응"
등록일 : 2024.05.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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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고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고 안전요원까지 배치됐는데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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