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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등록일 : 2024.0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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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변차연 기자>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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