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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등록일 : 2024.0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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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변차연 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하게 적용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으로 인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안에 다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등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5월 중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증빙 서류를 제때 갖추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 등을 빠뜨린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환급금 받고 가산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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