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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시정 명령 가능"
등록일 : 2024.05.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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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학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학내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데,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163명을 모집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의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부산대의 경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고등법원에서도 배정 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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