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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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5.8)
오늘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대 증원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함께 보겠습니다.
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국립대들이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대를 시작으로 제주대와 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국립대들의 반란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이렇게 일부 국립대가 갑자기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럼 정부가 제시한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등교육법 60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학이 학사나 수업과 관련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대학에게는 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거나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을 살펴볼까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 단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의대 정원은 대학별 학칙이 아닌 교육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강력히 경고했지만, 앞서 대학이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했던 만큼 학내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립대의 이런 학칙 부결 움직임이 다른 대학까지 확산되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5.8)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 브리핑 살펴봅니다.
갓 사회에 진출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
이들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분야는 아무래도 ‘고용’ 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어디보다 공정성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죠.
작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하게 채용한 사례가 3백 건 넘게 적발됐는데요.
이러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채용비리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당사자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 36.7%를 확인하였습니다."
# 불공정 채용
이렇게 신고된 사건 중 40%에 달하는 내용이 불공정 채용으로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만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전형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공단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채용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8백 건을 훌쩍 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비리 관련자 68명을 징계 처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조치도 이행했는데요.
이렇게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채용계획 수립, 공고,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유의사항과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교육하며, 매월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1,129개 기관, 5,398명이 공정채용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부 채용규정 자체가 미흡해 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개선안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백 곳이 넘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채용 절차가 완전히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5.8)
오늘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대 증원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함께 보겠습니다.
1.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 (5.8)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국립대들이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대를 시작으로 제주대와 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국립대들의 반란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이렇게 일부 국립대가 갑자기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럼 정부가 제시한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등교육법 60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학이 학사나 수업과 관련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학칙 개정을 거부하는 대학에게는 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거나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을 살펴볼까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 단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의대 정원은 대학별 학칙이 아닌 교육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강력히 경고했지만, 앞서 대학이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했던 만큼 학내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립대의 이런 학칙 부결 움직임이 다른 대학까지 확산되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5.8)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 브리핑 살펴봅니다.
갓 사회에 진출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
이들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분야는 아무래도 ‘고용’ 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어디보다 공정성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죠.
작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하게 채용한 사례가 3백 건 넘게 적발됐는데요.
이러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채용비리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당사자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 36.7%를 확인하였습니다."
# 불공정 채용
이렇게 신고된 사건 중 40%에 달하는 내용이 불공정 채용으로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만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전형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공단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채용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8백 건을 훌쩍 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비리 관련자 68명을 징계 처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조치도 이행했는데요.
이렇게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채용계획 수립, 공고,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유의사항과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교육하며, 매월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1,129개 기관, 5,398명이 공정채용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부 채용규정 자체가 미흡해 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개선안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백 곳이 넘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채용 절차가 완전히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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