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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근거자료 충실히 제출"
등록일 : 2024.05.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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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석 달 가까이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은 앞서 법원에 정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앞서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지난 10일 50건에 달하는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0일)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정부 자료 등을 검토해 오는 13~17일 사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집행을 정지하면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1심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은 교육부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대학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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