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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유통 플랫폼과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 구축'
등록일 : 2024.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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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중국 플랫폼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가 중국 측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는 자율협약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알리와 테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들은 제공 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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