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葬 본격시행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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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문화가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점차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자연장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의 주변이나 밑에 묻는 방법으로,소규모 정원이나 수목장림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화장한 뒤 유골을 나무나 땅에 묻는 자연장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이달안에 장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연장은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목장이 대표 모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 등 기존 분묘의 재활용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을 포함해 소규모 정원 형태나, 마을 단위의 자연장,기존 집단 묘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8개의 자연장 모형을 제시하고,서울 등 시범 사업 지역에 올 12월까지 자연 장지를 조성해 내년 초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연 장지에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 외에 석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은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또, 부족한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에 화장 시설 확충 의무화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내놓은 한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치스런 봉안묘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연장이 조성되면 다양한 장례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환경 파괴를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의 주변이나 밑에 묻는 방법으로,소규모 정원이나 수목장림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화장한 뒤 유골을 나무나 땅에 묻는 자연장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이달안에 장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연장은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목장이 대표 모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 등 기존 분묘의 재활용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을 포함해 소규모 정원 형태나, 마을 단위의 자연장,기존 집단 묘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8개의 자연장 모형을 제시하고,서울 등 시범 사업 지역에 올 12월까지 자연 장지를 조성해 내년 초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연 장지에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 외에 석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은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또, 부족한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에 화장 시설 확충 의무화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내놓은 한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치스런 봉안묘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연장이 조성되면 다양한 장례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환경 파괴를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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