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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속출···"공공주택 사전청약 시행 중단"
등록일 : 2024.05.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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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공공 분양 주택의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본청약 시기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 시행이 중단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사전 청약을 도입했지만, 당첨자의 입주 예정일이 수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95개 달하는 공공주택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15개 단지의 본청약이 미뤄졌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14개 단지 중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지구 등의 7개 단지도 지연이 불가피한데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업 지연 이유로는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이 꼽힙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합니다.

녹취> 이정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에 관한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 주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조정해 잔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여 지연된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사전청약 단지의 장애 요인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연 여부와 상황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단계별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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