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과세 대상 명확
등록일 : 2007.05.16
미니플레이
이달말 시행될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범위에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상장 주식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의 대상과 손비 인정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문화예술산업 지원 육성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