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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葬 본격시행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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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문화가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점차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장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의 주변이나 밑에 묻는 방법으로, 소규모 정원이나 수목장림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화장한 뒤 유골을 나무나 땅에 묻는 자연장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 이달안에 장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자연장은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목장이 대표 모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 등 기존 분묘의 재활용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을 포함해 소규모 정원 형태나, 마을 단위의 자연장, 기존 집단 묘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8개의 자연장 모형을 제시하고, 서울 등 시범 사업 지역에 올 12월까지 자연 장지를 조성해 내년 초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연 장지에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 외에 석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은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또, 부족한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에 화장 시설 확충 의무화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내놓은 한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치스런 봉안묘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연장이 조성되면 다양한 장례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환경 파괴를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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