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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등록일 : 2024.05.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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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현장음>
"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

최다희 기자>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
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
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접 자산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현재 가상 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 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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