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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 시장감시 강화···"플랫폼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24.05.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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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추진 계획도 드러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겁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작년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에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녹취>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 내부거래 사건도 순차적으로 안건 상정합니다.
또 지난 3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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