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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온수매트 등 포함
등록일 : 2024.05.16 21:35 수정일 : 2024.05.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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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요즘 외국 제품을 직접 살 수 있는 온라인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용자 급증을 틈타서 위해 제품이 반입돼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시장 공략이 거셉니다.
온라인 쇼핑 1위 쿠팡에 이어 알리와 테무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지연이나 누락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녹취> 이세윤 / 대전 유성구
"(배송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배송이 아예 오지를 않아서 하나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안전 등) 그런 점은 걱정되는 거 같아요."

안전성 문제로 해외직구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이민규 / 대전 대덕구
"(제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이런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해외직구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6조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정부는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6일, 인청공항본부세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유모차, 카시트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8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위해성 검사를 하고, 납이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합니다.

녹취> 이승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공정위는) 중국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위해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위해제품 반입차단을 6월 중 시행하고, 소비자24 등을 통해 16일부터 해외 직구 위해제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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