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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등록일 : 2024.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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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 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자격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신청 자격은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대학별 학칙 개정 등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 결정에 맞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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