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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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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가 명확해졌다구요?

A> 네, 앞으로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상장 주식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건전한 기업 접대 문화를 위한 `문화접대비 제도`의 범위도 확정이 됐죠?

A> 네, 올해부터 문화접대비가 손비로 추가 처리돼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가 늘게 됩니다.

연극, 오페라, 전시회, 박물관, 미술관, 운동 경기 등 이 문화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책이나 음반을 제공한 경우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문화예술산업 지원 육성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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