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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놓친 연말 정산 공제, 5월에 청구하세요! [클릭K+]
등록일 : 2024.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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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분들, 환급액 모두 받으셨나요?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 했거나 과다하게 적용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다시 돌려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받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누락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나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월세를 냈는데, 올해 1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를 통해 지난해 월세 400만 원의 15%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적용했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이직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더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제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두 회사에서 받은 총소득은 4,000만 원으로 세금 160만 원을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실수로 이전 직장 급여 6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90만 원의 세금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된 600만 원을 신고해 7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14만 원과 납부 지연 가산세 1만4,000원이 더 추가되는 만큼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에 들어간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보면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더라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부업으로 300만 원 넘는 기타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나 과다하게 감면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환급금은 받고 가산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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