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등록일 : 2024.05.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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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자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유례없이 낮은 저출생이 지속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에는 최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부여되며, 다태아 출산 시 1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지원됩니다.
전화인터뷰> 신현미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여성의 경우에는 시술에 따라 인공수정은 2일, 체외수정 시술은 총 4일이 부여되고, 남성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열흘에서 최대 90일까지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해 부여합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과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고 있으며 2027년까지 임대주택 1천 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도 가능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자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유례없이 낮은 저출생이 지속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
우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에는 최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부여되며, 다태아 출산 시 1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지원됩니다.
전화인터뷰> 신현미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여성의 경우에는 시술에 따라 인공수정은 2일, 체외수정 시술은 총 4일이 부여되고, 남성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열흘에서 최대 90일까지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해 부여합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과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고 있으며 2027년까지 임대주택 1천 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도 가능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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