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다주택부모 감점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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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16일 입법예고됩니다.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청약가점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엔 감점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지고,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2점씩,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선정되는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맡도록 했고,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청약가점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엔 감점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의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선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합니다.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지고,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2점씩, 부양가족 수는 많을수록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춰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선정되는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맡도록 했고,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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