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뇌물로 탈세시도 납세자 12명 27억원 추징
등록일 : 2007.05.16
미니플레이
지난해 1년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려 한 납세자 12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총 27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는 총 41명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액은 88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