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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보정심'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강행했다?
등록일 : 2024.05.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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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증원 추진이 강행됐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경주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를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보정심'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강행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 측에서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의료계에서는 특히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정심의 일부 참석자가 반대했음에도 2천 명 증원 발표가 강행됐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닐뿐더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의 당시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을 뿐 증원 자체에는 전부 찬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정심 회의의 다양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이렇게 3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 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 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가 오갔음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석굴암이 위험하다? 정부 대책은
경북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며 가파른 비탈면이 생긴 만큼 이런 상태에서 큰 비가 내릴 경우 흙과 돌이 석굴암 쪽으로 일시에 쏠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산사태는 2022년 9월 슈퍼 태풍 힌남노 전후로 생기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힌남노 당시에는 석굴암 석굴 경내로 진입하는 길목이 훼손되고, 주차장 옆 쉼터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파손될 위협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우선 석굴암 길목과 주차장 쪽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마기인 6월 말 이전에 낙석방지망 설치와 함께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편 진행돼 온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9일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도 실시하고요.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늘어났다
어릴 때 무심코 인터넷에 쓴 게시글이 영원한 흑역사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나중에 누가 알아볼 수도 있고, 혹시나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어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인정보 삭제를 도와주는 이 '지우개' 서비스인데요.
기존엔 신청연령이 24세 이하였지만 올해부턴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고요.
미성년 시기, 그러니까 19세 미만일 때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글이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글이 삭제돼도 검색결과로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신청할 때 게시글 삭제를 원하는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은지, 혹은 둘 다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담이나 서비스 요청을 원하시면 이렇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며 떠오른 찜찜한 게시글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옥외광고 기회를 늘려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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