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24.05.19 13:37
미니플레이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고요.
민원인 갑질 방지 대책이 과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들어 연고를 화장품처럼 활용하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알아봅니다.

1.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달라지는 점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허용된다는 소식, 며칠새 언론을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공백을 우려한 정부에서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당 내용에 관심이 쏠린 건데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언제부터 진료를 하게 된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기존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라 해도 국내에서 진료를 하려면 국내 의사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 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일 때에 한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진료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계속은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의료계에서는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의료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된다 해도 정부는 당장은 투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등 위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투입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진료 역량을 따져 적합한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언어 역량도 진료 역량에 포함되는 만큼 환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은 업무의 경우, 해외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나 교포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들에게는 교수 지도 하에 야간 당직 업무나 수술·진료 보조 등을 맡기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2. 민원인 갑질 대책, '익명화' 과하다?
신상 털기에 협박 전화, 흉기 난동에 염산 테러까지.
공무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성 민원은 2019년 약 3만 8천 건에서 2022년 41만 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을 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고요.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직원의 이름 등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대책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구청장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 투명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다만 행안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본 결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자체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곳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직원 이름이 비공개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과도하게 해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원처리법에 따라 담장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는 안내가 되는 사항인 만큼 책임 회피 문제 또한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마데카솔', 화장품으로 사용해도 될까?
최근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처 부위에 사용하는 '마데카솔' 제품을 이용한 홈케어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눈꺼짐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피부 재생에 좋다"는 등 혹하는 문구와 함께 마데카솔로 팩을 하는 법이나 로션을 제조하는 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지만 '마데카솔' 이름이 붙은 제품들은 전부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약외품이죠.
화장품으로 써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경우 효능,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사항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의 제조사 측에서도 상처치료제에 해당되는 만큼 화장품으로 제조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함유돼 있는 성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입소문에 혹해 써보시지 마시고, 꼭 지정된 용도로만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산사태 대비하는 방안은?

김용민 앵커>
최근 남부지방 등에 폭우가 쏟아져 일부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이 사전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를 두고 벌써부터 장마철 재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이민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민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대피소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산사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산림청 이민수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