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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직구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24.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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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내 인증이 없는 장난감 등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달하는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알리·테무에서 직구한 어린이 제품 71개 중 29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황.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를 일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6일)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직구 금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kc 미인증 제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험한 제품만 금지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80개를 일시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거나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정부는, KC 인증만이 안전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주류·골프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안전 위험이 큰 제품들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품목도 추후 검토할 수 있다며 계속 보완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미생활이 제한되지 않도록 성인용 피규어는 제외하고,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국무조정실은 부족한 설명으로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반입 차단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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