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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기간 수련기간 인정'···전공의 복귀 독려 총력
등록일 : 2024.05.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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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치게 될 이탈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달 20일,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맞습니다.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공의들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지난 17일)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전공의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기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수련 공백 기간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20일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준 건데, 정부도 구제 방안이라는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지난 17일)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유화책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단축과 재정 지원,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행정처분도 잠정 중단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내년 대입 시행 계획은 이달 안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는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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