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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쉼터가 숙소···법 위반 가두리양식장 27곳 적발
등록일 : 2024.05.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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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정부가 이 지역 가두리양식장 백여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윤혜영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 중 4곳에 대해선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18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임금 6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7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천500곳에서 올해 9천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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