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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등록일 : 2024.05.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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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란 해석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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