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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코앞 아파트 하자 속출···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 2024.05.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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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의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아파트입니다.
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어지고, 계단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창문 틀과 외벽 사이 틈도 벌어진 상황.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에서 무려 6만 건에 가까운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을 비롯해 화장실 문과 변기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전화인터뷰> 00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중대 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에 불량인지를 검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입주 전 내에 해결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입니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비롯해 실내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입주자들의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도록 하고, 자재수급 곤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을 입주 3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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