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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U CBAM 대응 나서···"탈탄소 선택 아닌 필수"
등록일 : 2024.05.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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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 대응 여력이 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저감 설비 도입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9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세 부담 가중과 EU 측의 까다로운 요구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하지 않고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규모와 업종을 분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CBAM 특화과정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EU 수출 중소기업 1천4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측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1대1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수출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 사에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건 (탄소) 감축 시설 없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확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설비와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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