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5.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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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1.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건데요.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단축 시범사업 대상 과목에서 응급의학과와 신경과는 빠졌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해당 과목들을 누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은 특정 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시범시업 필수 참여 과목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나 많았던 과를 더해 이렇게 6개 과목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수련규칙 표준안 제 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해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필수 참여과목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선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시럽 급여 라는 단어,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실업 급여를 받는 게 매우 쉬워 시럽, 그러니까 꿀처럼 달달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인데요.
부정수급 문제가 심하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한다는 의견도 있어 해당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최대 50% 삭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또다시 시럽 급여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본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반복수급 제한을 담은 해당 내용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에서 일괄 입법 예고한 것으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의 공통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수급자는 증가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측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을까?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정리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 '보신탕의 나라'라는 오명을 안겨준 바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지난 2월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업체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을 받는지 일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고,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어졌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도 당장 처벌 대상인 건 아니고요.
지금은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신규 운영 등만 금지되고, 2027년 2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업체들은 전부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1.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건데요.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단축 시범사업 대상 과목에서 응급의학과와 신경과는 빠졌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해당 과목들을 누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은 특정 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시범시업 필수 참여 과목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나 많았던 과를 더해 이렇게 6개 과목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수련규칙 표준안 제 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해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필수 참여과목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선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시럽 급여 라는 단어,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실업 급여를 받는 게 매우 쉬워 시럽, 그러니까 꿀처럼 달달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인데요.
부정수급 문제가 심하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한다는 의견도 있어 해당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최대 50% 삭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또다시 시럽 급여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본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반복수급 제한을 담은 해당 내용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에서 일괄 입법 예고한 것으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의 공통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수급자는 증가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측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을까?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정리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 '보신탕의 나라'라는 오명을 안겨준 바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지난 2월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업체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을 받는지 일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고,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어졌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도 당장 처벌 대상인 건 아니고요.
지금은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신규 운영 등만 금지되고, 2027년 2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업체들은 전부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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