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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 활성화
등록일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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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와 개발 권한을 대폭 넘겼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도 제주도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하는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해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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