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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생 문제 총력 대응 [클릭K+]
등록일 : 2024.05.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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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명이 채 안됩니다.
매해 최저치로 떨어지는 출산율로, 암울한 경제 전망을 넘어 '국가 존립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일시금으로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늘어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으로, 산후 조리원과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원래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모급여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 육아하는 맞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6+6'으로 확대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첫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로 인상됐는데요.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가 합산했을 땐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900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죠.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고하면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5.9.)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 등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만큼, 부디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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