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차량 현장 주유 허용
등록일 : 2024.05.24 20:38
미니플레이
-수 십km 떨어진 주유소 찾아가던 불편 해소···현장활동 집중 여건 마련-

변차연 기자>
대규모 화재현장에 동원되는 소방차의 경우, 통상 30시간이면 연료가 소진되기 때문에 중간 연료 보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동 주유'가 금지되었던 탓에, 화재 진압 도중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와야 했는데요.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차 등 재난현장 동원 차량의 경우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 저장소'가 직접 현장으로 와서 소방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소방차가 주유를 위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화재 진압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