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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적발···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등록일 : 2024.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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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3곳과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점검 결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금융사가 PF 자문이나 주선 등 용역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연장이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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