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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의 공습! 이거···믿고 살 수 있나요? [S&News]
등록일 : 2024.05.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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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기자>
# 가품천국 C커머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중국의 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데요.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알리 앱 사용자는 국내 커머스 시장 1위인 쿠팡 바로 다음이고요.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순식간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중국 직구 거래액이, 늘 1위였던 미국을 제쳤습니다.
초저가를 넘은 '극초저가'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리와 테무 제품, 싼게 비지떡이라고, 품질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최근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누가 봐도 가짜인 제품이 왔고요.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장난감인 '슬라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지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에 칼을 겨눴습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KC 마크가 없으면 이제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또, 화장품과 장신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도 실시해 유해성분이 있는 제품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가품도 안됩니다.
AI 모니터링에 특허청과 관세청이 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해 모조품을 차단합니다.
싼 게 좋은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역차별 없애라
국내 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 쿠팡 어떨까요?
올해 1분기 9조 원대, 역대 최대 분기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었죠.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린 게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플랫폼 제품에서 품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쿠팡은 물류투자와 무료배송, 여기에 한국산 제품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 믿고 사는 제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한국 제품 직매입을 늘려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공급하고 경쟁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인 거죠.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통물류 인프라 첨단화에 나서는데요.
제품 입고부터 포장·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풀필먼트를 중소기업에 보급하고요.
제조업체가 소비자에 물건을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소비자는 더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겠죠?
또, 그동안 막혀있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도 계속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열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돼 있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죠.
이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현재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21대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부는 22대 국회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일단 공정한 판은 깔리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종소세
해외 직구, 저렴해서 쓰기도 하지만 부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 데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가보다는 조금 비싸게, 국내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직구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리셀러'라고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가 이뤄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을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익을 내려고 중고품을 반복해서 판매하는 '리셀러'들은 올해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왔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 5월, 이 중고거래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소세 관련 당근이나 국세청에서 회신받으신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흥정이나 가격 제시를 위해 최대 금액으로 설정해두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른 거래들이 수익으로 잡힌 겁니다.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여러 건 올린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에서 '황당 종소세' 경험담이 공유되자, 국세청은 중고거래로 탈세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하려는 취지라고 다시 밝혔는데요.
기존 물건 가격보다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호가를 기준으로 종소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실제 판매 금액과 다른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정정 신고를 악용하면 10% 추가로 과세한다고 하니, 성실납세! 모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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