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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등록일 : 2024.05.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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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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