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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공개·학칙 개정···'의대 증원' 행정절차 마무리
등록일 : 2024.05.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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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교육부가 내년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입전형 세부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개와 학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천6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공개하고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내년 대입 시행계획 세부내용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천610명,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 모집인원까지 포함해 총 4천69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시 모집인원이 60%를 넘고, 정시 모집인원은 32% 수준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천91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모집요강이 공개되면 필요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각 학교에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발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대입 모집요강을 속속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내부 학칙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충남대는 개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고, 가천대와 성균관대도 막판 논의 끝에 학칙 개정을 마쳤지만, 연세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 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한단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실제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과 구상권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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