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살포 중단···정부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등록일 : 2024.06.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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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쪽으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면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북한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 90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해온 북한이, 돌연 살포 행위를 멈추겠단 입장을 낸 겁니다.
김 부상은 다만, 민간 대북단체가 북한으로 다시 전단을 보내면 그 양의 100배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내겠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건부 오물풍선 살포 중단 선언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언급한 뒤 5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우리 정부를 선전하거나 한류 문화를 알리는 내용인데,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귀순을 고민하게 하는 일종의 대북 심리전 효과가 있어,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을 통해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뒤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 위협과 도발에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쪽으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면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북한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 90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해온 북한이, 돌연 살포 행위를 멈추겠단 입장을 낸 겁니다.
김 부상은 다만, 민간 대북단체가 북한으로 다시 전단을 보내면 그 양의 100배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내겠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건부 오물풍선 살포 중단 선언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언급한 뒤 5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우리 정부를 선전하거나 한류 문화를 알리는 내용인데,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귀순을 고민하게 하는 일종의 대북 심리전 효과가 있어,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을 통해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뒤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 위협과 도발에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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