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대책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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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와 함께 각국과의 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대책본부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FTA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한 협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에 필요한 전담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3개의 단체와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2008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면서요?
A> 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문호도 개방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경우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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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Q> FTA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한 협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에 필요한 전담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3개의 단체와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2008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면서요?
A> 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문호도 개방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경우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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