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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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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롑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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