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간편하게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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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은행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들은 사업용계좌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사업활동 내용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농수산업 등은 3억 원, 제조.설비업 등은 1억5천만 원, 서비스업은 7천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에 해당되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만든 뒤 다시 한번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이동시간, 업무처리 대기시간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는 위반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은행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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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들은 사업용계좌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사업활동 내용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농수산업 등은 3억 원, 제조.설비업 등은 1억5천만 원, 서비스업은 7천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에 해당되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만든 뒤 다시 한번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이동시간, 업무처리 대기시간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는 위반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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