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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왜 필요한가?
등록일 : 2024.06.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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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돌봄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 윤 대통령이 콕 찝어 강조한 동 개정안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 도입이 골자. 왜 정부는 돌봄인력을 직접 관리, 감독 하려는 걸까. 그리고 국가자격화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 정부가 검증한 육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공공 육아 서비스다. 정부가 신원을 보증한다는 점 때문에 호응은 매우 높은 편. 강북구가족센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지원자들은 1차 서류심사->2차 인·적성 검사->면접->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채용되는데 120시간에 달하는 양성교육이나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인증한 돌봄인력인 만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있는 것. 문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신청은 쏟아지지만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는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 만난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건 민간 육아도우미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만 홍세정(가명)씨도 그 중 한 명. 그런데 홍씨는 고용했던 민간 육아도우미의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데..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는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 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자격요건을 규정된 아이돌보미에 비해 민간 영역은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결격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니만큼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교육 또한 표준화된 것이 없다.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보니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자질이 부족한 돌봄 인력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간 육아도우미와 서비스 제공기관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 공공·민간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로 질 높인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란 국정과제 하에 공공·민간 아이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이 돌봄 인력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하겠단 건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된 상황. 향후 국가자격제가 도입돼 민간, 공공 인력의 DB화가 진행될 경우 부모들은 내 아이를 돌봐주는 인력의 활동 이력이나 교육내용 등을 지금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결격사유 확인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공의 질은 더 강화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지금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에게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의 방향성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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