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이 고작 42만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6.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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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어떻게 확대됐는지 알아봅니다.
1. 참전유공자 수당이 고작 42만원?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달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이 참전수당이 월 42만 원에 그치고 5년 동안 10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유공자의 생활을 돕는 보훈도우미 즉,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급분에 더해 지자체별로 평균 20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매월 평균 6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조정수당'이 매월 24~37만 원 정도, '생계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만 원, 올해 3만 원씩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엔 전국 지자체에 '참전수당 지침'을 배포해서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다른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언급된 재가보훈실무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달리, 현재 배정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중위소득 160% 이하라면 국가유공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훈정책과 함께,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근무자 등이 예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6·10 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인 만큼, 모든 국민이 일상 속 보훈 실천에 관심 가지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계약 만료 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 금리 감면,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금융상품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서,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변제금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80%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 부담은 덜고, 피해주택 낙찰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어떻게 확대됐는지 알아봅니다.
1. 참전유공자 수당이 고작 42만원?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달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이 참전수당이 월 42만 원에 그치고 5년 동안 10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유공자의 생활을 돕는 보훈도우미 즉,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급분에 더해 지자체별로 평균 20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매월 평균 6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조정수당'이 매월 24~37만 원 정도, '생계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만 원, 올해 3만 원씩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엔 전국 지자체에 '참전수당 지침'을 배포해서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다른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언급된 재가보훈실무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달리, 현재 배정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중위소득 160% 이하라면 국가유공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훈정책과 함께,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근무자 등이 예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6·10 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인 만큼, 모든 국민이 일상 속 보훈 실천에 관심 가지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계약 만료 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인정된 피해자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출 금리 감면,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금융상품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서,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만 되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변제금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80%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 부담은 덜고, 피해주택 낙찰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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