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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 목표
등록일 : 2024.06.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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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정부가 제시한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은 공매도 시스템 개선과 전산화였는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탓에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증시를 교란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정해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뒤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왔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공매도 전산화'입니다.
빌린 주식이 있어야 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거래 정보와 잔고는 거래소 중앙차단시스템에서 다시 점검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목표 시점은 내년 3월로 제시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매 영업일마다 법규를 준수했는지 검증합니다.
상시 점검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임직원은 제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은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왔고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금감원은 단독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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